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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재복 SPC 대표 5개월 만에 보석허가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30일 황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이 가운데 5천만원은 보증보험) 납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황 대표 변호인은 지난 7월 보석 심문에서 "최근 섬망이 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고 재판 중 도주할 우려도 없고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검찰이 신청한 증거 대부분을 동의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만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황 대표를 석방해달라"고 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2일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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