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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총수 일가, 5조원대 상속세 납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넥슨 총수 일가가 5조원대의 상속세를 완납했다. 넥슨 그룹 총수인 유정현 NXC 의장 일가가 고(故) 김정주 창업자 별세 2년 반 만에 상속세 납부를 마쳤다.

 

넥슨 지주사 NXC 측은 2일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 자금 대여를 통해 상속세 납부 절차가 완료됐다는 연락을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 받는 날로부터 10년내로 하되, 상속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유 의장 일가가 신청한 세금 납부기간보다 상속세를 일찍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장 일가는 상속세 조기 납부 이유와 관련, "그룹 경영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상속인 일가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NXC는 유 의장 지분 6만1746주(3203억3800만원), 자녀 김정민, 정윤씨로부터 각각 3만1771주(1648억2800만원)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지난달 19일 공시했다. 같은 날 김정민·정윤씨는 대주주로 있는 와이즈키즈의 32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후 유 의장은 지난 8월 말 해당 액수 만큼을 와이즈키즈로부터 이자율 4.6%로 대여했다.

 

유 의장 일가는 넥슨 그룹 창업자 김정주 회장이 지난 2022년 2월 별세함에 따라 NXC 주식으로 상속세 4조7000억원을 물납 방식으로 납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물납 지분 처분 위탁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물납한 지분 액수와 이번에 유 의장이 지분 매각 및 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까지 함칠 경우 전체 상속세 규모는 최소 5조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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