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100억원대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의 전 직원 30대 A씨가 3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또한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많은 직원이 자기 이름도 넣어서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은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