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증여세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천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천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천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해 1월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천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천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천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