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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웹젠에 배상액 600억 청구...'R2M 저작권 소송'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10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모바일 게임 'R2M' 서비스 중단과 총 6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날 공시를 통해 웹진이 밝혔다.

 

엔씨는 이달 6일 웹젠이 'R2M'을 사용·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600억 원을 청구하며 10억 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590억 원은 청구 취지 변경(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금액을 지급하라고 고지했다.

 

웹젠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며 강제집행정지 결정과 담보 공탁 완료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R2M 게임을 서비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웹젠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2020년 출시한 웹젠의 'R2M'이 2017년 출시된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지난해 8월 엔씨가 리니지M 구성 요소 등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웹젠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R2M 서비스 중지와 10억원 지급을 선고했다. 다만 리니지M 내 각 요소는 기존 게임의 변용·차용이라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20억원 공탁을 조건으로 항소심 선고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엔씨소프트는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청구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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