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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제정'백지화…쿠팡·배민, 규제망서 제외될듯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정부가 '플랫폼 공룡'의 반칙행위를 막는 카드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공식화하면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은 백지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을 특정하겠다고 밝혔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사전지정제도의 대안으로 내놓은 '사후 추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기준과 점유율 요건이 설정되면서 쿠팡과 배달의민족(배민)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이 커졌다.

 

사전 지정 방식은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방식이고, 사후 추정 방식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처벌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고민 끝에 채택한 것이 사후 추정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지정 방식은 법 위반 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사후 추정 방식에서는 불법행위 업체가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신속한 사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제정법이 아닌 법개정 방식을 택한 것도 급성장하는 플랫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법 개정 대응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2천만명 이상인 경우를 지배적 플랫폼 지정 요건으로 정했다. 다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은 규율 대상에서 빠진다.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담긴 '사후 추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구글과 애플, 카카오, 네이버 정도로 분석된다. 쿠팡이나 배민 등 플랫폼들은 매출액 또는 시장 점유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네카오'를 제외한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미 자사 우대나 최혜 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 의심 정황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만큼, 제재 대상을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들이 매출액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실효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다만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대규모 과징금 등 제재를 끌어낸 전례가 이미 매우 많다"며 "자료 확보를 비롯해 모든 사안에 대해 국내·국외 기업 간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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