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목)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3.9℃
  • 흐림서울 26.2℃
  • 구름많음대전 25.5℃
  • 구름많음대구 26.4℃
  • 구름많음울산 26.5℃
  • 구름조금광주 26.4℃
  • 구름조금부산 29.9℃
  • 구름조금고창 26.3℃
  • 맑음제주 29.2℃
  • 흐림강화 26.0℃
  • 구름많음보은 23.7℃
  • 구름많음금산 24.3℃
  • 구름조금강진군 28.1℃
  • 구름많음경주시 26.2℃
  • 구름조금거제 28.0℃
기상청 제공
메뉴

5개월만에 석방된 허영인 SPC 회장...경영복귀 시점은?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혐의…두번만에 보석 허가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인사 불이익 등 조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허 회장은 제빵기사를 상대로 조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던 지난 4월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석방은 허 회장이 보석 신청 2번만에 이루어진 재판부의 결정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도 보석 지정 조건으로 첨부했다. 허 회장은 향후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 회장의 보석 인용엔 또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도 안된다는 조건도 붙었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 4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차례 기각했으나 두번째 요청을 받아들인 셈이다. 내달이면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이번 보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허 회장이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허 회장의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한편 허 회장과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도 지난달 30일 석방됐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