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7.5℃
  • 흐림강릉 25.6℃
  • 흐림서울 30.1℃
  • 흐림대전 29.3℃
  • 흐림대구 30.5℃
  • 구름많음울산 27.2℃
  • 구름많음광주 30.9℃
  • 구름조금부산 28.9℃
  • 구름조금고창 30.2℃
  • 제주 26.8℃
  • 구름많음강화 25.6℃
  • 구름많음보은 26.7℃
  • 구름많음금산 25.5℃
  • 흐림강진군 25.0℃
  • 구름많음경주시 27.9℃
  • 구름조금거제 28.2℃
기상청 제공
메뉴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편의점 4사 '납품갑질' 자진시정안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이른바 '납품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편의점 4사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정방안 마련에 나선 편의점 4사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소회의에서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본부가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수취한 행위를 조사중이다. 이번 사건은 현재 심사보고서 발송 전 단계다.

 

편의점 4사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금인 '미납페널티' 비율을 인하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 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한다는 것이다.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했던 신상품 입점 장려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해 증빙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협력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또 현재 유료로 운영하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도 무상으로 전환, 45억원가량 제공하는 등의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 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뒤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업계 점유율 100%인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의의가 있다"며 "이른 시일내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