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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불법 리베이트...의사부부에 예물비 상납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의약품 업체 A는 결혼을 앞둔 수도권 소재 K병원장 부부의 결혼 비용(고급 웨딩홀의 예식비, 해외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수천만원을 경쟁사의 약품보다 A업체 약을 더 많이 처방해달라는 뜻의 '뇌물' 로비 차원으로 대신 결제해줬다.

 

위와같이 상품·용역 대가의 일부를 '뇌물'처럼 되돌려주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과세당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5일 관행처럼 이뤄지는 건설·의약품·보험중개업체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 탈세 사례를 대거 공개했다.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업체는 의사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소파,가전을 직접 배송하고,법인카드로 구입한 1000만원의 상품권을 병원장에게 건네고, 상품권 '카드깡'한 현금을 전달하고, 이 모든 리베이트 자금은 A업체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세무처리 했다.

 

또 다른 의약품업체 B는 의사 가족 업체에 임상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수억원과, 영업대행사(CSO)를 설립한후 수십억원 상당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B업체를 상대로 법인세 추징과 리베이트 받은 의사를 상대로 소득세도 과세했다.

 

조사 이후 거래 중단을 우려해 "의사들의 소득세까지 대신 부담하겠다"는 일부 의약업체도 있다고 햇다. 제약업체들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명단을 숨긴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어떤 약품을 처방할지 결정하는 권한이 있어, 의약품업체 자신들이 생산한 약품이 처방되도록 의사들에게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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