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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임직원 2명 고용노동부에 고발...'부당노동행위' 혐의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사측 관계자들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전삼노는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 2명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직원 1명이 파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파업 참가로 인한 업무 공백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 "참가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참가자가 늘어나면 현 부서가 해체되거나 인사 이동이 있을 수 있다" 등의 말로위협했다는 것이다. 전삼노는 또 다른 임원 1명도 그가 사내 메신저 방에서 파업 참가자들을 공개적으로 강제 퇴장시켰다며 비판했다.

 

전삼노 측은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협력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조 탄압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며 용납할 수 없다"며 "회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삼노 조합원 수는 오늘 기준 3만6636명이다. 이는 삼성전자 직원 12만5천명의 2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앞서 삼성전자 측은 "조합이 주장하는 내용은 일부 특정 현장의 상황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회사는 법과 원칙을 지켜 부당노동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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