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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설·의약·보험사 47곳 ‘불법 리베이트’ 세무조사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상품·용역 등의 대가로 금품을 되돌려 주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개 업체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리베이트는 뇌물적 성격의 부당고객 유인 거래로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치명적인 사회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리베이트 탈세를 정조준한 국세청의 설명이다.

 

건설이나 제약, 보험중개업 등은 모두 법률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는 업종이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재건축조합에 뒷돈을 대주거나 의약품 업체가 자사 약 처방을 위해 의사에게 현금 등을 건네는 행위 등이 여전하다.

 

국세청이 밝히는 불법 리베이트 사례는 천태만상이다. 우선 의약품 업계의 경우 자사에선 생산한 약품이 처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어떤 약품을 처방할지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의약품 업체는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신혼여행비·예물비 등 결혼 비용 수천만원을 리베이트로 대납했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병원 소속 의사의 서울 최고급 호텔 숙박 비용 수백만원을 대신 결제해 준 제약업체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건설 분야에선 시행사·재건축조합 등 공사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뒷돈'을 대준 건설업체 등이 세무조사의 타깃이 됐다. 한 건설업체는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경영자(CEO) 보험' 중개업체는 최근 리베이트 거래가 성행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보험중개업체들은 CEO 보험금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 가입을 대가로 사주 일가에 리베이트를 건넸다. 고액의 법인 보험을 팔면서 법인의 사주 등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해 이들에게 수억원의 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CEO 보험은 CEO나 경영진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지원되는 보험금이 10억원대 이상인 만큼 납입 험료도 연간 수천만원에 달한다. CEO보험이 불법 리베이트의 창구로 전락한 이유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법 리베이트는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해 파악하고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사안은 빠짐없이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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