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병원비 보다 더 나왔어요"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부가세 면제
주요 진료비 게시, 수술 등 예상비용 사전고지를 통해 진료비 비교·판단 여건 조성 부가세 면제 수준을 진료매출 기준으로 기존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의 부가세 면제로 동물병원 진료비가 최대 9.1%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여 반려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8월에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반려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아울러,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을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대폭 확대하여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