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해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들이 2심에서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일부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다.
1심에서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던 의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셀프 투약'하기도 한 의사 C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의사 D씨에게도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의료인의 준법의식이 이 정도로 낮으면 안 된다"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떠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인 의사로 프로포폴 등 약물을 엄격히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고 유아인에게 수차례 불법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오는 24일 종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