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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외국인 투자’ 해명했다는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려아연에 대한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추진을 둘러싸고 ‘외국인 투자’ 법규 저촉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MBK 측의 해명이 추가적인 의혹을 낳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23일 서울와이어는 “MBK는 김병주 회장이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으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유일하게 비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MBK 측은 김 회장의 비토권을 ‘소극적’이라고 해명하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회장은 MBK의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중요한 투자 결정 및 투자금 회수에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MBK 측은 고려아연 인수 관련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인물이 김병주 회장이라는 업계의 의견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언론에 나온 김 회장의 발언은 그의 주도적인 역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MBK의 투자심의위원회 의사결정구조 역시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도 거론했다. MBK는 투심위의 구성원 수가 총 11명이며, 외국인 4명과 내국인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투표권을 가진 인원들의 국적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MBK 측은 고려아연 인수 관련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인물이 김병주 회장이라는 업계의 의견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언론에 나온 김 회장의 발언은 그의 주도적인 역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고려아연 인수에 대한 의도를 밝히며 "지배구조와 주주 가치를 위해 인수에 나섰다"고 언급한 바 있다.

 

MBK의 투자심의위원회 의사결정구조 역시 논란을 일으켰다고 했다. "MBK는 투심위의 구성원 수가 총 11명이며, 외국인 4명과 내국인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투표권을 가진 인원들의 국적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한편 MBK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심의위원회는 김병주 회장을 포함해 11인의 파트너들(내국인 7명, 외국인 4명)로 구성되고, 투자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며 "김 회장이 투자심의위원회 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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