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들의 가맹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잇따라 주목된다. 지난달 롯데슈퍼·롯데프레시와 bhc치킨 등에 이어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들도 소송에 나선 것이다.
14일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은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차액가맹금' 청구 소송을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일단 4억1700만원이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합의없이 낸 차액가맹금을 최소 1인당 100만원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 이상의 마진을 붙여 받는 돈이다. 원고 측은 추후 연도별로 납부한 차액가맹금 액수를 특정한 뒤 청구 취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들은 비알코리아측이 자신들과 별도의 사전 합의 없이 거둬들인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붙이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잇따르는 것은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10억원을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이 도화선이 됐다.
앞서 롯데슈퍼·롯데프레시 가맹점주들이 지난해 12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bhc치킨 가맹점주들도 비슷한 시기에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취하한 뒤 다시 소장을 냈다. 이런 가운데 '00치킨' 등 몇몇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와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소송 직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