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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도 무죄 선고…“공소사실 입증 안 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관여 혐의 2020년 9월 기소
지난해 2월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을 1심처럼 모두 무죄 판결했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당시“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분식 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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