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월)

  • 맑음동두천 13.9℃
  • 맑음강릉 16.6℃
  • 맑음서울 14.1℃
  • 맑음대전 15.9℃
  • 구름많음대구 13.8℃
  • 흐림울산 11.6℃
  • 구름많음광주 14.1℃
  • 흐림부산 11.5℃
  • 구름조금고창 14.1℃
  • 흐림제주 11.8℃
  • 맑음강화 9.5℃
  • 맑음보은 14.3℃
  • 맑음금산 14.9℃
  • 구름많음강진군 13.2℃
  • 흐림경주시 13.7℃
  • 흐림거제 11.6℃
기상청 제공
메뉴

고용부, 상습 체불 기업 89곳 적발...144억원 미지급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직원들의 임금·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89개 기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 의심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집중 기획감 결과 89개소가 직원 5692명의 임금 총 144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중 75개소, 290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3억원을 즉시 청산하도록 했다. 이들 기업중 일부는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를 활용하거나 대표이사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을 밑도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원을 미지급하고 체불 임금 정산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습 체불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조사기업중 38개소는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등 실제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공짜 노동' 사례도 드러났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 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실제로 경기도의 A기업은 경영 악화로 15명의 임금 1억2000만원을 체불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을 청산했다.

 

또 부산의 B신발제조업체의 경우는 수출·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9월부터 200여명의 임금 10억원을 체불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시작되자 체불을 청산하고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고용부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이달 10일부터 3주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