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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경영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 신청

허 대표 측 "“소명 기회 없이 구속영장 신청 부당” 반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8일 신청했다.

 

앞서 허 명예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지난 2023년 12월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다른 신도들이 지난해 2월 상담 등을 빌미로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바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며 허 대표를 30차례 이상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찰은 허 대표가 최근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수사관들을 고소하는 등 수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은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4부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영장 청구일 다음 날 열릴 것으로 보인다. 허 대표 측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이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불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소명 기회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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