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727/art_17515216561048_d617d6.jpg?iqs=0.6332914524997869)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 대해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독성물질에 노출된 사실만으로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이모씨 등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매트리스를 사용한 구매자 가족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현실적인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독성물질에 노출된 경위와 위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며 시작된 집단소송의 결실이다. 대진침대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건강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심은 “당시 관련 법규나 기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대진침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방사성 물질의 유해성은 잘 알려졌고, 침대처럼 밀접하게 사용하는 제품에서는 더욱 엄격한 안전성이 요구된다”며 소비자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