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콜마홀딩스가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대전지방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요청한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25일 허가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날 오는 9월 26일까지 임시주총을 개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재판부가 ‘윤상현-윤여원’ 남매간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법정 다툼은 콜마홀딩스를 이끄는 윤상현 부회장과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간 경영권 갈등에서 촉발됐다.
윤 부회장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동생인 윤 사장이 이를 거부했고, 윤 부회장측은 이에 맞서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 법원 결정으로 오는 9월 예고된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윤상현 부회장이 사내이사 선임 이후 대표이사 교체까지 추진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국콜마그룹의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분 구조는 콜마홀딩스 44.63%, 윤여원 사장 7.78%, 윤동한 회장 1.11%로 콜마홀딩스가 최대주주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도 31.75% 보유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콜마그룹 오너간 내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콜마그룹 창업자인 윤동한 회장이 지난 5월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자간 갈등이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