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신용사면’ 조치를 시행한다. 올해 말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사이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차주는 약 324만명이다. 이 가운데 272만명은 이미 상환을 마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나머지 52만여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체이력이 삭제되면 해당 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가 제한되고 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성실 상환자의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리·한도·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지난해 유사한 조치 시행 시 개인의 평균 신용평점은 31점, 개인사업자는 10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2만6000여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3000여명이 1금융권 신규 대출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2021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되는 신용사면이다. 과거에는 지원 한도가 2000만원 이하였으나, 이번에는 피해 누적과 고금리·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5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의 지원 기준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인 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연체금액 기준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연체로 등록한 금액을 따른다. 금융위는 9월 30일부터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를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채무 상환 의지가 있는 서민·소상공인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