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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단협 교섭 결렬…노조, 파업권 확보 절차 착수 전망

노조, 17차 교섭에서 결렬 선언...임단협 난항 예상
조합원 투표로 합법적 파업권 행사 가능 절차 예고
사측 "경영환경 어려운 시기 노조 결렬 선언 유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되면서 6년간 이어온 무분규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노사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채 팽팽히 맞서고 있다.

 

13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노조는 사측이 1차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최장 64세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9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미국 관세 부과 등 대외 환경 악화와 하반기 8조~9조 원 규모 영업손실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며 “결렬 선언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결렬 선언을 통해 사측의 제시안을 압박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낸 뒤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권을 확보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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