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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국회 통과…재계, 경영권 보호장치 호소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 나섰지만 민주당 주도 강제 종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대형 상장사에 집중투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경제 8단체 유감 표명...배임죄 완화 등 보완입법 요청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과 재계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석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종결 동의를 통해 이를 중단시키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1명→2명 이상)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 권익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명분으로 추진됐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경쟁력 제고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 의의를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 반발은 거세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등 경제 8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 달 전 1차 상법 개정에 이어 또다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가 이뤄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우려되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 확대, 기업의 투자 위축 가능성을 경고하며 배임죄 완화,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등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정치권의 대립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소액주주 권리 강화’로 규정하며 후속 입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남은 과제들도 최선을 다해 앞장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 규정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진행한 의총(의원총회) 이후 취재진에 “헌법소헌 등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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