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 매출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62억 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SK에코플랜트에 54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4억2000만 원, 담당 임원 3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의결했다.
조사 결과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미국 자회사 매출을 각각 1506억 원, 4647억 원 과대계상해 총 6153억 원의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연결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의 조치를 함께 내렸다. 감사인 삼정회계법인 역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SK에코플랜트 감사업무 제한 2년 처분을 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업가치를 높이려 고의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고의 위반’으로 제재안을 상정했으나, 금융위는 이를 ‘중과실’로 판단해 제재 수준을 다소 낮췄다. 이번 결정으로 SK에코플랜트의 회계 부정 사안은 과징금 부과를 끝으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