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석영양을 신청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 박모 본부장과 송모 부장, 삼양사 임원 이모씨와 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현재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이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였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제당업체인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짬짜미’를 통해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후 공정위 조사 자료를 토대로 검찰은 지난 9월 이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혐의는 과거 사례와도 연결된다. 이들 3개 업체는 1991년부터 15년간 설탕 출고물량과 가격 기준을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공정위는 CJ제일제당에 227억원, 삼양사와 대한제당에 각각 180억원과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설탕 원료인 원당 수입자유화 추진 전후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교란 행위의 고의성과 조직적 관여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