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오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회생을 신청한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까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메프의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를 준비했으나, 법원이 요구한 항고보증금 3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파산이 확정됐다. 항고보증금은 절차 지연으로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채권자 7명이 분담할 경우 1인당 4억원 이상을 선납해야 했으며, 채권자들은 이를 두고 “사실상 항고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번 파산 선고로 위메프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관리 아래 남은 재산과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가 맡는다.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2026년 1월 6일,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위메프는 회생 과정에서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인수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매각 주간사 EY한영회계법인이 200여곳의 기업에 인수를 타진했으나 성과가 없었고,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등이 관심을 보였으나 최종적으로 철회했다.
반면 같은 미정산 사태를 겪었던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돼 채권의 96.5%를 변제하고 지난달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 위메프 파산으로 10만 명에 달하는 소액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