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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자료 다수 추가 확보"

비상계엄 선포 후 합수부 검사 파견·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 등 지시 혐의
'민주당 입법독재' 문건·'3600명 수용 가능' 보고 확인…주 후반 영장심사
"범죄사실 추가…기각 후 尹과 관계·위법성 인식·계엄 협조 등 소명 주안"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섰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 실행에 단계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한 차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위법성 인식 여부와 조치의 위법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다시 진행하는 등 보강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소집했던 실·국장 회의 참석자와 교정본부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확인 작업을 이어갔다.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복원된 것이다. 이 문건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임세진 검사로부터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된 뒤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성자는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로 확인됐다.

 

문건에는 국회의 입법권 및 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는 논리로, 계엄 정당화 근거를 구성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함께했다.

 

특검은 이 문건이 박 전 장관의 지시로 작성된 정황을 파악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 내용을 추가했다. 또 당시 박 전 장관이 교정본부에 수용 가능 인원 확보를 지시했고,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수도권 구치소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해 “약 3,600명 수용 가능”이라는 보고를 박 전 장관에게 전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장 직원이 거실 배치 현황을 문서로 정리해 보고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은 이를 두고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범죄 사실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이 제기했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며 “범죄 사실을 새롭게 보강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따른 원론적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며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주 후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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