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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타운 최대어’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 17일 특공∙18일 1순위 진행

1순위 통장 가입 12개월 이상 수도권 거주자 세대원·세대주 가능
추첨제 물량에 중도금 일부 타입 무이자, 입주 전 전매 가능
재당첨 제한 및 실거주 의무도 없어…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로 청약 시장의 문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강화된 규제를 일부 피한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이 청약에 돌입한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규제 발표일인 10월 15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핵심인 ‘청약 자격’에서 규제 이전 조건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만 충족하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지는 전세대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돼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약 6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일대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5~지상 최고 42층, 25개동, 총 4,291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39~84㎡ 65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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