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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미등기 임원 114억원 배임 혐의로 고소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이마트가 110억 원대 배임 의혹과 관련해 미등기 임원을 고소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자사 미등기 임원 A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 금액은 114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약 13조1840억 원)의 0.09% 수준이다. 이마트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된 금액은 고소장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임원 배임 혐의 발생 시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공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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