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미 기자] 금호타이어가 약 10년에 걸쳐 대리점의 판매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과도한 연대보증을 강요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의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금호타이어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전산 시스템 ‘금호넷’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금호넷은 상품 발주·재고관리 등에 사용하는 필수 프로그램으로, 판매금액 입력은 사실상 강제였다.
본사가 판매금액을 파악하면 대리점의 실제 마진이 그대로 드러나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부당한 요구이자 경영활동 간섭”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금호타이어는 일부 대리점에 대해 물적 담보나 보증보험 등 기존 담보가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담보 설정은 거래 규모와 담보 가치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연대보증 요구는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불이익 제공 금지)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부당한 지원·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핵심 영업정보임에도 본사가 조직적으로 이를 수집한 점을 문제삼았다. 다만 금호타이어는 조사 개시 이후 문제가 된 판매금액 입력 의무와 연대보증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전 대리점과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진 시정을 마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판매정보 요구와 불필요한 연대보증 강요는 대표적인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타이어·자동차 부품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대리점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정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