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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송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원 줄줄이 법정行

피고인들 범죄 가담 정도 일부 다투기도…검찰 "경제적 살인"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캄보디아와 태국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국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A씨(29)를 포함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조선족 총책 ‘부건’이 운영한 해외 콜센터에서 활동하며 11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 범죄 조직은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등 다양한 범행을 벌였다.

 

역할도 체계적으로 분업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채터’, 전화로 접근하는 ‘TM’, 입금을 유도하는 ‘킬러’, 수법 교육과 실적 관리를 맡는 ‘팀장’ 등이 운영됐다. 또 조직원들은 동남아 현지 다른 범죄조직에 파견돼 신종 사기 수법을 전수받는 등 더욱 지능적인 구조로 확장됐다.

 

이번 재판에 선 피고인 대부분은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현지 구금 상태를 거쳐 지난 10월 송환된 인원들이다. 검찰은 총 53명을 기소했다. 나머지 조직원들도 추가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고인이 46명에 달하는 만큼 이날 심리는 세 개 재판부가 시간대를 나눠 동시에 진행했다.

 

법정에는 4~6명 단위로 피고인이 입장했다. 대부분 20대 남성으로 구속 전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힌 이들이 많았다. 일부 피고인은 다양한 사기 유형 가운데 자신이 실제로 수행한 범행은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는 “취업 사기를 당해 캄보디아에 갔다”는 해명도 나왔다. 다만 대다수는 동일 조직에서 범죄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기본 혐의는 인정하되 형량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제적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잔인한 범죄”라며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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