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려아연이 미국 제련소 투자와 관련한 이사회 비공개 사안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미국 내 대규모 제련소 건립을 둘러싼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측의 갈등이 민사 공방을 넘어 형사 고소전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19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김 부회장과 강 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미국 현지 제련소 건립 투자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미국 현지 제련소 건립을 위해 미 국방부와 상무부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총 10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제련소는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법인 ‘크루서블 메탈(Crucible Metals)’이 운영한다. 미국 정부는 이 법인 지분을 주당 0.01달러에 최대 14.5%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기업가치 150억달러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20%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미 국방부는 최대 34.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크루서블 메탈은 고려아연과 미국 측이 설립하는 합작법인(JV)에 매년 1억달러 규모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JV는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19억4000만달러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0.59%의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를 두고 영풍 측은 미국 정부에 지나친 혜택을 제공하는 ‘과도한 퍼주기’라며 반발했다.
영풍과 MBK는 지난 16일 법원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임시 이사회에서 미국 제련소 건설과 투자 유치 등 관련 안건을 승인했다. 회사 측은 이사회에서 다뤄진 사업 구조와 투자 조건, 자금 조달 방식 등이 엄격한 영업비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용이 언론 등 외부로 유출됐다고 판단해 즉각 고소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라는 제한된 절차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비공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제련소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투자 규모, 예상 손익, 신주 발행 방식 등 핵심 정보가 외부에 공개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도 고소장에 함께 적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