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카카오가 내년 신규 인공지능(AI)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약관을 개정하며 사전 준비에 나섰다. 최근 통합서비스 약관과 개별 서비스 약관에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분석·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 수집 확대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카카오는 AI 서비스 도입과 관련 법 시행에 대비한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카오는 약관을 개정해 내년 2월 4일부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록과 패턴을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 약관에는 맞춤형 콘텐츠와 광고 제공,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사전 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내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고영향·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한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약관에는 개정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카카오가 과도한 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카카오 측은 이번 약관 개정이 내년 출시 예정인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 신규 AI 서비스 도입을 위한 밑그림 차원이며, AI 서비스에서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 동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 수집은 이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된 사항으로, 기존 서비스에서도 이용자의 동의를 거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동의 간주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AI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투명성과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