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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재판 21일…‘집사 게이트’ 심리 개시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 공판준비기일 지정
투자금 유용·언론 로비·증거은닉 교사 의혹
김예성씨 일가·사모펀드 관계자 동시 기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오는 21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이 시작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21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조 대표는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상당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현직 기자에게 약 8천400만원을 제공해 우호적 기사를 유도한 혐의와, 압수수색 직전 PC 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사건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민경민 대표가 32억원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 대표 지시에 따라 PC를 숨긴 혐의를 받는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장과, 4억7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 씨도 공동 피고인이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예성씨가 설립·지분을 보유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투자금을 차명 법인으로 빼돌려 조 대표·정씨와 함께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진법사 관련 허위 발언 의혹과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의혹 사건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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