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검찰이 경쟁 가맹업체 소속 택시 기사들의 호출을 차단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와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일부 기사에게 콜을 몰아주거나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 대표, 부사장, 사업실장 등 경영진 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맹 택시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 가맹업체에 가맹료의 2~3배 수준의 수수료와 출발지·경로 정보 등 영업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하기로 계획한 뒤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사와 B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해당 업체 소속 기사 계정 1만4042개와 1095개에 대해 호출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기사들의 월평균 수입이 약 101만원 감소했고, 일부 업체는 가맹 택시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중형택시 가맹 호출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월 55%에서 2022년 12월 79%로 급등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후 1년여 수사를 거쳐 기소를 결정했다. 다만 콜 몰아주기와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품질 저하와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다”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법 위반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