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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

설 연휴 이후 공장 관계자 4명 다시 신병 확보 추진
검찰 보완 요구 반영해 수사 마무리 단계
윤활유 자동분사장치 고장…안전관리 의무 소홀 지적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설 연휴 이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공장장 A씨 등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용노동부는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사고는 지난해 5월 19일 새벽 시흥시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부에 들어가 윤활유를 분사하던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건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자동분사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측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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