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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사태, 가상자산 거래소 구조적 한계 드러냈다”

“오입력 가능한 시스템이 본질적 문제…2단계 입법서 강력 규제 필요”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원물 반환이 원칙…부당이득 명백”
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대 논의…“핵심은 48시간 내 신속 수사”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 정보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 없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어렵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자체가 근본적 문제”라며 “오입력된 데이터로 실제 거래가 성립됐다는 점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시스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레거시화(제도권 편입)는 요원하며, 인허가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규제·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검사 결과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명백한 반환 대상이라며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지급액을 분명히 고지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에 이론의 여지가 없고,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원물 반환 부담이 커져 재앙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빗썸이 실제 발신자인지 확인하는 등 합리적 확인 절차를 거친 일부 사례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 인력이 20명도 안 되고, 상당수가 2단계 입법 작업에 투입돼 있다”며 인력 구조의 한계를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과 관련해선 현행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금융범죄 중 불법사금융까지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개시는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되, “주도권보다 48시간 내 결론을 내는 신속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기관 성격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 SEC나 일본 금융청을 예로 들며 “독립적 국가기관 모델과 공공기관 지정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개인투자조합 투자와 관련한 이해충돌 우려에는 “감독 대상이 아닌 스타트업에 분산 투자하는 소득공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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