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활용해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이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자료 유출 혐의를 받은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직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개별 기업은 물론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테키야 현안 보고서’에 대해 재판부는 영업비밀성을 인정했다. 수개월간 IP센터와 기술분석팀, 법무팀이 투입돼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작성된 자료로, 상대방이 취득할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정보라는 판단이다. 당시 특허 시스템 보안 수준을 고려할 때 비밀관리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봤다.
2010~2018년 IP센터장을 지낸 안승호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하고 내부 직원과 공모해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를 토대로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4년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