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동성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현금 등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성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 유지·확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에게 현금 등 약 2억5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초기에는 계열사 동성바이오팜 소속 영업사원을 통해 병·의원의 처방 실적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동성제약은 리베이트에 따른 법적 책임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영업 방식을 변경했다. 전문의약품 영업을 외부 영업대행업체(CSO)에 전면 위탁하고, 일부 영업사원을 퇴직시켜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도록 유도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동성제약이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면제하고 시정명령으로 제재를 갈음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제약품이 병원 송년회 지원과 영화관 대관 비용 부담 등으로 13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의약품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