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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 회장, 계열사 20곳 누락 ‘검찰 고발’…공정위 “고의성 인정” vs HDC "행정 누락"

2021~2024년 지정자료서 최대 19개 누락…총 20개사 확인
외삼촌·동생 일가 기업 포함…자산 규모 1조원 상회
내부 인지 정황·친족 교류 근거로 “고의 가능성 높다” 판단
HDC “지분·거래 없는 독립회사…단순 행정 누락” 반박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다수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김정기 상임위원이 주심을 맡은 소회의 의결을 통해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 총수 고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그룹 정몽규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총 20곳을 누락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개, 2022년과 2023년 각각 19개, 2024년 18개가 빠졌으며, 일부 기업은 최장 19년간 지정자료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누락된 회사는 외삼촌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와 동생 정유경씨 및 인트란스해운 관련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다. 이들 기업의 자산 규모는 1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이 계열사에서 제외되면서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부터 동일인으로 지정돼 그룹을 총괄해온 점과 친족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등을 고려할 때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내부적으로 친족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계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답변까지 확보했음에도 별도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관련 내용이 보고된 이후에도 누락이 지속된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했다.

 

실제 2021년 공정위가 정몽진 KCC 회장을 유사 사안으로 고발한 이후 HDC 내부에서도 친족회사 점검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누락 사실과 제재 가능성까지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계열 편입이나 자진 신고 등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 회장이 일부 친족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한 정황도 확인되면서 공정위는 고의적 누락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외삼촌 일가 회사인 쿤스트할레가 HDC 계열사와 건물 관리 용역 거래를 이어온 사실도 확인돼, 단순한 독립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공소시효를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분에 대해서만 제재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HDC는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HDC 측은 “문제가 된 회사들은 동일인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고, 그룹 분리 이후 거래나 채무보증 관계도 없었던 독립 법인”이라며 “2025년 공정위로부터 친족 독립경영을 공식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누락에 불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절차를 개선했다”며 “향후 절차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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