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으로 기소된 제분업체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 달 열린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 업체 임직원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다음 달 7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 인상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기간 담합 규모가 약 5조991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대 42.4%까지 상승했다. 이후 일부 하락에도 불구하고 담합 이전보다 약 22.7%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2개 업체와 임직원에 대한 재판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제분·제당 업체들은 지난달 잇따라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인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