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SPL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공장장에게 금고 1년 6월, 다른 직원 2명에게 각 금고 1년, 법인에는 벌금 3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 유형 사고의 재발 방지 조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이라며 “사고 이전 유사 사례가 없었고, 취임 4개월 만에 발생한 사고로 모든 설비를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성 및 관리 책임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깊이 송구하다”며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0월 평택 SPL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설비에 끼어 사망한 사고다. 이 사건은 경영진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1심은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