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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정년 후 재고용 도입…임금 4% 인상·복지 강화 병행

최대 1년 재고용 제도 도입…숙련 인력 유지 전략
임금 4% 인상…성과 중심 보상 체계 지속 운영
난임휴직·태아검진 확대…복리후생 전면 강화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LG전자가 정년 이후에도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에게 최대 1년간 추가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다. LG전자는 1일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마무리하고 해당 제도 도입과 함께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4%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고용은 전문성과 숙련 기술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본인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내년부터 사무직과 기능직 모두에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응해 숙련 인력을 유지하고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임금 체계는 성과 중심 구조를 유지한다. 사무직은 단기 성과평가(0~8%)와 최근 4개년 평가를 반영한 장기 성과를 합산해 차등 인상되며, 2022년부터 해당 방식을 적용해왔다. 복리후생도 강화된다. 난임휴직은 최대 6개월로 확대되고 태아 검진 휴가는 전일로 늘어난다. LG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직원 삶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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