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 추진을 둘러싼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며 대규모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판결문 확인후 법리적 판단을 다툼겠다며 항소 입장을 분명히했다. 법정싸움 2라운드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1000억원과 2023년 12월부터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청구권자이며, 전환사채(CB) 거래를 중개한 미래에셋증권이 원고로 참여했다.
분쟁의 핵심은 스마일게이트의 IPO 추진 의무 이행 여부였다. 라이노스자산운용은 2017년 약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스마일게이트가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120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장을 추진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로스트아크’ 흥행으로 실적이 개선되자 2022년 IPO 추진을 요구했다.
그러나 스마일게이트는 2021년까지 자본으로 분류하던 CB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부채로 재분류하면서 평가손실이 발생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이를 근거로 상장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가손실을 이유로 상장 의무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며 “실적 개선 시 오히려 순이익이 감소하는 순환적 구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당기순이익이 2289억원으로 요건을 충족한 만큼 상장 추진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스마일게이트가 2023년 6월까지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어야 할 결과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스마일게이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법리적 판단을 다투겠다”는 말로 항소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