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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법정구속...,마약류 상습투약 혐의, 1심 징역1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도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물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유씨는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또 지난해 2월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는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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