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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4시간새 1278건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4시간 만에 1200건을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오후 1시 기준 127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1~9일 온라인 홈페이지상에서 티메프의 여행·숙박·항공권 환불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집단 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티메프와 관련,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추후 다른 소비재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으면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메프 모두가 해당한다.

 

이 때문에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부족해 티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도 담기게 된다. 참여 신청시 제출 자료는 인적 사항과 구매명세 등이다. 소비자원 측은 “티몬·위메프에 환불을 신청했으나 '계좌 대기' 등으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모바일 화면 캡처나 환불이나 결제취소 실패 문자, 이메일 등을 모두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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