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지난 7월 1일 현재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개인분), 서울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주(사업소분)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는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1만건, 220억원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 부과액이 212억원, 외국인은 8억원이다. 세대별 납부액은 총 6천원(주민세 4천800원, 지방교육세 1천200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15억원으로 최고였고, 인구가 제일 적은 중구가 3억원으로 최저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6만건, 761억원으로 법인은 38만건(498억원), 개인사업주는 38만건(263억원)이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1599-3900)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