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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최대 5년... 오늘부터 신청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여 16일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중이며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원리금 상환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상환연장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며, 대표 콜센터(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지원 요건이 전면 폐지돼 지원 대상이 직접 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됐다.

 

연체 중인 경우는 이를 해결한뒤 신청할 수 있고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뒤 신청이 가능하다.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된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분할 상환 기간이 최대 5년 더 부여된다. 기존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 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하여 이용 중인 금리에 0.2%p를 가산하며, 이는 과거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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