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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환영… 재계,“합리적 노사관계 구축해야”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주요 경제단체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경제와 미래를 위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국가 경제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다행스러운 결정이었다”며 “국회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도 "이번 대통령의 결단은 우리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 역시 "정부에서 올바른 결단을 내려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한국 경제와 수출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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