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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 공소시효 무관하게 범죄수익 몰수.추징해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른바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 사망으로 공소 제기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300억원' 등 노태우 씨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며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또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전두환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205억원중 867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았다"며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는 비자금이 더 남아 있을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12ㆍ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고 언급한 뒤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수익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추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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